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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파트경매/경기시흥시경매>경기 시흥시 정왕동 1862 동남아파트 경매 정보/ 2021타경54381

나라경매 2022. 2. 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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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갑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시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 갑의 의사 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2021타경543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219,000,000원에서 현재 0회 유찰,
감정가 대비 100% 저감되어 219,000,000원으로
2022.03.10(목) 10: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3계 전화 :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9, 114동 2층202호 (정왕동,동남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62
입찰기일 2022.03.10(목) 10:30 유찰횟수   진행상태 신건
사건번호 2021타경54381 물건번호 1 입찰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감정평가액 219,000,000원 최저입찰가 (100%) 219,000,000원 입찰보증금 (10%) 21,900,000원
물건종류 아파트 건물면적 59.03㎡(17.86평) 토지면적 64.68㎡(19.57평)

감정평가현황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대지권
정왕대로28번길 29 44288.7 분의 64.68 64.68 ㎡ (19.57평)
건물
정왕대로28번길 29 2층202호 (정왕동,동남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59.03 ㎡ (17.86평)
2021타경54381 사건은 경기 #시흥매매 #정왕동경매 1862 아파트경매로써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21,900,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매 ** 2021 타경 54381 ** 급매 ** 아파트 매매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서해초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아파트)으로서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공원(완충녹지) 등이 분포되어 있음

경기 #시흥아파트경매 입찰법원은 안산지원이고
주소는 (140-5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입니다.
안산지원의 관할지역은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제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가 소재함

#경기아파트경매 관할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이고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31 (하중동 872-1)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고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건물구조] 철근콘크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0층건 중 2층 202호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내벽 : 벽지 도배 등창호 : 샤시 창호임

사건번호 #2021타경54381 관할세무소는 시흥세무소이고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 입니다.
경기 #시흥매매 #정왕동경매 1862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10,000,000원 입니다.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주방 겸 식당, 욕실1, 발코니 등)로 이용되는 것으로 탐문되었음.(경매 참여시 내부구조 및 상태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도로상태] 단지의 남서측과 북서측으로 대로에 접하며, 남동측과 북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05-01)(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한정)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