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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상의 조합원 및 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642-9에 있는 토지(임야) 경매 물건입니다.
(으)로 파악됩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경4003이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격은 1,375,545,000원, 0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1,375,545,000원(감정가 10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137,554,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 2023 타경 40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642-9
용도 | 토지(임야) | 감정가 | 1,375,545,000원 |
토지면적 | 28,989.00㎡(8,769.17평) | 최저가 | (100%) 1,375,545,000원 |
건물면적 | 보증금 | (10%) 137,554,500원 | |
매각물건 |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 | 청구액 | 27,451,394원 |
채무자 | 주OOO | 소유자 | 주OOO |
경매구분 |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 전OOOO |
사건접수일 | 2023-08-08 | 경매개시일 | 2023-08-17 |
입찰진행내용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1차 | 2024-03-18 | 1,375,545,000 | 진행 |
입찰진행내용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1차 | 2024-03-18 | 1,375,545,000 | 진행 |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수철리 642-9 | 임야 | 3823 ㎡ (1,156.46평) |
수철리 642-10 | 임야 | 474 ㎡ (143.39평) | |
수철리 642-11 | 임야 | 2133 ㎡ (645.23평) | |
수철리 642-12 | 임야 | 22559 ㎡ (6,824.10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137,554,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일괄매각 * 부동산 1~2번은 현재 벌채 및 절토상태이나, 현재 유효한 건축 인,허가사항은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됨(아산시 허가과 건축신고팀) * 부동산 1~2 지상에 컨테이너박스 및 철거가 용이한 가설울타리(방음벽)가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임야, 농경지, 택지후보지 등의 주거나지, 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벌채상태)로 이용중입니다.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벌채상태)로 이용중입니다.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자연림)로 이용중입니다.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임야(자연림)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2,4): 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기호(3):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기호(2):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기호(3):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기호(4):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3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외 물건] 기호(1),(2):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기호㉠,㉡] 및 철거가 용이한 가설울타리(방음벽)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기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