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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1117에 있는 아파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타경32913이고요
감정가격은 279,000,000원입니다만 0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279,000,000원입니다.
2024.03.18(월) 10:00에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대상은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입니다.
물건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15, 102동 11층1101호 (음성코아루아파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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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자 | 2024.03.18(월) 10:00 | 물건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3타경32913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감정가 | 279,000,000원 | 채권자 | 하OOOO | 사건접수일 | 2023.07.11 |
최저입찰가 | (100%) 279,000,000원 | 채무자 | 이OOO | 개시결정일 | 2023.07.12 |
입찰보증금 | (10%) 27,900,000원 | 소유자 | 이OOO | 배당종기일 | 2023.10.12 |
경매대상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 건물면적 | 84.99㎡(25.71평) | 토지면적 | 65.67㎡(19.8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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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 타경 32913
오늘의 사자성어 : 捲土重來(권토중래) ①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②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옴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 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 중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이며 이는 보통의 소유권과 성질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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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타경32913 입니다.
충북 #음성매매 #음성읍경매 평곡리 1117은 부동산강제경매이고 청구금액은 260,169,863원 입니다.
#2023타경32913 사건은 03월 18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