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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것. 고의와 대립되는 의미.
2021타경53479
감정가 : 4,260,000,000
최저가 : 4,260,000,000
매각기일 : 2022.03.28(월) 10:00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35층601-3505호 (정자동,파크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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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 2022.03.28(월)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1타경53479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감정평가액 | 4,260,000,000원 | 최저입찰가 | (100%) 4,260,000,000원 | 입찰보증금 | (10%) 426,000,000원 |
물건종류 | 아파트 | 건물면적 | 199.92㎡(60.47평) | 토지면적 | 70.67㎡(21.38평) |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대지권 |
정자일로 248 | 99744.0 분의 70.667 | 70.667 ㎡ (21.38평) |
건물 |
정자일로 248 | 35층601-3505호 (정자동,파크뷰) 철근콘크리트구조 | 199.916 ㎡ (60.47평)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426,000,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아파트경매 물건
사건번호 2021타경534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경매 진행
감정가격 4,260,000,000원,최저입찰가 4,260,000,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늘푸른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아파트 단지, 주거용 부동산, 주상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주소는 (131-4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입니다.
성남지원의 관할지역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분당선 정자역 도보10분)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 (서현동 318)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고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3층/지상 35층 건물 중 제35층 제601-3505호로서,(사용승인일자: 2004.07.01.)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대리석붙임 마감 등.내벽: 인테리어 벽지 마감(탐문) 등.창호: 샷시 창호 등 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11 입니다.

[이용상태] 아파트(방5, 욕실3,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테라스 등)(탐문)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승강기 설비, 지역난방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상/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아파트단지 남측 및 북측 진출입로를 통하여 단지 외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한정)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② 기 타 : 본건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아파트) 중 제35층 제601-3505호로서 펜트하우스세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