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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은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토지(임야)경매 /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4 / 토지(임야) 매매, 전세 / 2021타경18590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2-4 | ||||
입찰기일 | 2022.05.24(화)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1타경18590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감정평가액 | 1,233,724,000원 | 최저입찰가 | (100%) 1,233,724,000원 | 입찰보증금 | (10%) 123,372,400원 |
물건종류 | 토지(임야)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7,087.00㎡(2,143.82평) |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2021 타경 18590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하장대리 2-4 | 잡종지 | 179 ㎡ (54.15평) |
하장대리 2-5 | 잡종지 | 96 ㎡ (29.04평) | |
하장대리 2-21 | 임야 | 2971 ㎡ (898.73평) | |
하장대리 2-22 | 임야 | 201 ㎡ (60.80평) | |
하장대리 2-9 | 과수원 | 1168 ㎡ (353.32평) | |
하장대리 2-16 | 과수원 | 2472 ㎡ (747.78평)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123,372,4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괄매각. -목록5,6번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2번 현황 '도로', 목록3~6번 현황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임. -목록3~6번 단독주택 허가를 득한 상태임(예산군 2017-도시재생과 신축신고-295호~300호,302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 경매 ** 2021 타경 18590 ** 급매 ** 토지(임야) 매매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소재 "광시면사무소"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근은 주거나지, 단독주택, 교회, 면사무소, 학교 등이 입지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이며, 동측 인근 간선도로변으로는 광시한우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제반 편의시설 및 노선버스 정류장 등으로의 거리 및 편의성 등으로 보아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로 세로장방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6)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건축신고를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일련번호 1) 토지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함.■ 일련번호 2) : 북측으로 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6)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2) 토지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한 토지임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2,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 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 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2) :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은 "도로"임.■ 일련번호 3-6) : 공부상 지목이 "임야" 및 "과수원"이나, 현황은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상태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기타}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조성 중 중단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