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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타경4388] 경기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69-5 <<김포다세대경매>>

나라경매 2022. 5.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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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건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차용물을 이용한 후 대주에게 반환하는 점이 소비대차와 다르고 임대차와 같으나, 차용물 이용의 대가를 묻지 않는 점이 임대차와 다름."

다세대경매 /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69-5 / 다세대 매매, 전세 / 2021타경4388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70, 나동 1층102호 (동서주택)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69-5
입찰기일 2022.05.26(목) 10:00 유찰횟수   진행상태 신건
사건번호 2021타경4388 물건번호 1 입찰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감정평가액 73,000,000원 최저입찰가 (100%) 73,000,000원 입찰보증금 (10%) 7,300,000원
물건종류 다세대 건물면적 57.69㎡(17.45평) 토지면적 54.45㎡(16.47평)

감정평가현황

구분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비고
대지권
율생중앙로 70 846.0 분의 54.451 54.451 ㎡ (16.47평)
건물
율생중앙로 70 1층102호 (동서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57.69 ㎡ (17.45평)
2021타경4388 사건은 경기 #김포매매 #대곶면경매 율생리 469-5 다세대경매로써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7,300,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부상 동 표시가 '나동'이나 현황은 '202동'으로 표기되어있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2021 타경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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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입니다 : 사람은 꿈이 후회로 바뀔 때 비로소 늙는 법이다. ― 존 배리모어

** 다세대 경매 ** 2021 타경 4388 ** 급매 ** 다세대 매매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소재 "대곶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도심 외곽지역으로 농경지와 주거용부동산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건 중 제1층 제102호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내벽 : 벽지 마감 등창호 : 알미늄샤시 창호 등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사건번호 #2021타경4388 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기본적 전기설비, 도시가스시설 되어 있음

경기 #김포매매 #대곶면경매 율생리 469-5은 부동산임의경매이고 청구금액은 37,373,097원 입니다.


[토지형상/이용상태] 2필일단의 남서하향 경사를 이루는 토지로 다세대주택부지임

2021타경4388 사건은 월 일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초원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기호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초원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