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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토지(전)경매 ]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위치한 토지(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2.05.30(월) 10:00이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입찰법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1648 | ||||
입찰기일 | 2022.05.30(월)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1타경10062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감정평가액 | 242,118,000원 | 최저입찰가 | (100%) 242,118,000원 | 입찰보증금 | (10%) 24,211,800원 |
물건종류 | 토지(전) | 건물면적 | 356.80㎡(107.93평) | 토지면적 | 2,066.00㎡(624.97평) |
상담시 사건번호(2021 타경 10062)를 말씀해 주세요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고정리 1648 | 대 | 278 ㎡ (84.10평) |
고정리 1649 | 전 | 1788 ㎡ (540.87평) | |
제시외건물 | 고정리 1649 | 건물바닥 | 338.8 ㎡ (102.49평) |
고정리 1649 | 사무실 | 18 ㎡ (5.45평)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24,211,8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 2-2) 포함. 본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해당 관공서로부터 제반 인허가[허가번호 : 2017-허가과-신축허가-67,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를 득한 잡종지 상태의 토지로서, 해당시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사항은 기준시점일(2021.01.28.) 현재 유효한 것으로 조사됨(인허가사항의 존속여부 등은 해당 부서에 재확인 요함). 목록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전용사업계획서 등 해당 농지의 취득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상동면 055-359-6605로 문의바람). 2017. 5. 8. 농산물가공처리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 기 허가를 득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할 수 있음.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위해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 2021 타경 1006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매도인이 다수인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낙하여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이용되는데, 개인이 행할 경우도 물론 있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경매(공매)라 하고, 개인사이에 행할 경우를 사경매라 한다. 이 중에서 협의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경매에 대하여 경매법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를 가리킨다. 경매절차 : 경매신청 → 경매개시 결정 → 현황조사 → 경매 → 경락허가결정 → 경락대금의 배당 → 재경매 "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소재, "고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 마을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 1-3,5)는 공히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 1,2)는 부정형 완경사의 건축허가를 득한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기호 3)은 부정형 완경사의 주거용 건부지 상태임.기호 5)는 부정형 완경사의 전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 1,2) 남측으로 약 4미터폭의 콘크리트 도로와 접함.기호 3) 북측 및 북동측으로 약 5-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기호 5)는 북측으로 약 5-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소,젖소,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소,젖소,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기호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소,젖소,닭,오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제시외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3동 및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 : 미상임.2)기 타 : 없 음

[건물구조] 본건 건물 기호 4)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사이딩판넬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창 호 : 하이샷시창임.기호 4-1)은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외 벽 : 샌드위피판넬마감. 창 호 : 샷시창임

[이용상태] 기호 4) : 단독주택.기호 4-1) : 창고

[설비내역] 제반 위생시설, 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설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격의 제시외 건물 3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1)임대관계 : 미상임.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