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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35에 있는 토지(대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타경301846이고요
감정가격은 52,269,000원입니다만 0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52,269,000원입니다.
2022.06.07(화) 10:00에 입찰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매대상은 건물제외 및 토지매각입니다.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235 | ||||
입찰기일 | 2022.06.07(화)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1타경301846 | 물건번호 | 2 | 입찰법원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감정평가액 | 52,269,000원 | 최저입찰가 | (100%) 52,269,000원 | 입찰보증금 | (10%) 5,226,900원 |
물건종류 | 토지(대지)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393.00㎡(118.88평) |
상담시 사건번호(2021 타경 301846)를 말씀해 주세요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토지 |
덕포리 235 | 대 | 393 ㎡ (118.88평)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5,226,9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1동)소재함. 토지 일부는 타인점유로 추정되며 매각대상 아닌 타인소유의 목조 강판지붕단층 주택1동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감정보고되었으나 정확한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함(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건물들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지적경계 불분명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2021 타경 301846
감정가격 52,269,000원 / 최저입찰가 52,269,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봉래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래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일시적 이용 현황 "전"), 도로, 제시외건물(샌드위치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제시외 건물,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단층 주택)로 이용 중이며, 일부 타인 점유(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중임

[도로상태] 기호 1,2 공히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보도블럭 포장도로에 접하며,기호 1 토지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지목 "전"인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토지 남측 일부는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1동 등이 소재하며, 정확한 점유 면적은 측량 필요함.- 의뢰목록상 기호 3) 건물은 기호 2)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야 하나, 소재 불명인 상태이며,기호 2) 토지 지상에는 의뢰목록과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한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이 소재함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