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조성하이츠 사하구 아파트경매 물건 2023타경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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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 16층1602호 (다대동,다대조성하이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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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타경102404 (1) |
입찰법원 |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 |
감정평가액 | 267,000,000 |
최저입찰가 | 170,880,000 |
입찰일 | 2024.02.20(화) 10:00 |
물건종류 | 아파트 |
건물면적 | 84.96㎡(25.70평) |
토지(대지권)면적 | 37.53㎡(11.35평) |

입찰기일 진행현황
회수 | 입찰일자 | 감정평가액 | 최저입찰가 | 입찰결과 |
1차 | 2023-12-12 | 267,000,000 | 267,000,000 | 유찰 |
2차 | 2024-01-16 | 267,000,000 | 213,600,000 | 유찰 |
3차 | 2024-02-20 | 267,000,000 | 170,880,000 | 진행 |
물건목록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대지권 |
다대낙조2길 7 | 5.2108E7 분의 375260.0 | 37.526 ㎡ (11.35평) |
건물 |
다대낙조2길 7 | 16층1602호 (다대동,다대조성하이츠) 철근콘크리트구조 | 84.96 ㎡ (25.70평) |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 5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17,088,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 낙찰물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유찰횟수 |
3개월 | 20건 | 159,700,000원 | 117,876,905원 | 1.7회 |
6개월 | 38건 | 181,218,421원 | 139,677,790원 | 1.5회 |
12개월 | 81건 | 191,892,593원 | 148,226,992원 | 1.6회 |
지금 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7, 16층1602호 (다대동,다대조성하이츠) 아파트물건을 보았습니다. |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도서관" 북동측에 인접하고 있으며, 인근은 중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남동측 인근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시 됨

[건물구조] 일련번호(가)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17층/지하1층 건 내 제16층 제1602로서 (사용승인일: 1995.10.20),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새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 공동주택(아파트)임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남동하향 완경사지대 내에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아파트 상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토지를 기준으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도로와,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의 도로와,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