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아파트경매] 2020타경 6376ф 서초구 방배동 424-28 방배롯데캐슬아르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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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감정가 대비 100% 저감되어 1,910,000,000원으로
2022.04.06(수)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10계 전화 :에서 진행됩니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104동 13층1303호 (방배동,방배롯데캐슬아르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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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 2022.04.06(수) 10:00 | 유찰횟수 | 진행상태 | 신건 | |
사건번호 | 2020타경6376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감정평가액 | 1,910,000,000원 | 최저입찰가 | (100%) 1,910,000,000원 | 입찰보증금 | (10%) 191,000,000원 |
물건종류 | 아파트 | 건물면적 | 84.93㎡(25.69평) | 토지면적 | 43.52㎡(13.16평) |
사건번호 : 2020 타경 6376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현황
구분 | 주소 | 구조/용도/대지권 | 면적/비고 |
대지권 |
방배천로18길 11 | 39197.6 분의 43.5155 | 43.515 ㎡ (13.16평) |
건물 |
방배천로18길 11 | 13층1303호 (방배동,방배롯데캐슬아르떼) 철근콘크리트구조 | 84.9321 ㎡ (25.69평) |
서울중앙지방법원 10계 관할로 진행되며 입찰참여시 입찰보증금 (10%) 191,000,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건정보와 등기부 현황 권리문제등 확인하시고 본인입찰시 신분증, 도장 준비하여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는 한번 유찰이 될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일반매매보다 할인된 가격, 급매로 취득할수있습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기일이후 45일이내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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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 타경 6376 (서울중앙지방법원)
** 아파트 경매 ** 2020 타경 6376 ** 급매 ** 아파트 매매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이수역(지하철4호선,7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주소는 (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이수역(지하철4호선,7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본인이 직접할수도 있고 대리인 법무사를 통해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7층 내 제13층 제1303호(사용승인일 2013.11.20)로,외벽 : 화강석붙임 및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창호 : 시스템창임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3 (방배동) 입니다.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음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상/이용상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도로상태] 본건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소로에 접하며, 인근에 서초대로, 동작대로와 접해있음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