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 나라경매 입니다. 해당 물건에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전화 주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경매 투자에 나라경매가 함께 하겠습니다. 분양권전매 "분양권전매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납부한 뒤부터 잔금지급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2년 이상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된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미등기 전매=잔금을 낸 뒤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파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다. 등기가 가능한데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미룬 채 집을 판 것으로 해석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