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전문 나라경매입니다. 포스팅 물건이나 기타 다른 물건 입찰원하시는 분은 상담해 드리니 언제든 무료상담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투자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감정가 85,000,000원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0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85,000,000원이군요. 감정가의 100% 가격으로 낮아진 것입니다...